2026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좌우할 변수는 세 가지로 꼽힙니다. 세제 개편, 전월세 시장, 그리고 금리입니다.
이 중 세제 개편이 가장 혼란스럽습니다. 방향은 이미 공개됐지만 시행 시점이 2027년과 2028년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보유세(종부세)는 오르는데 다주택자 양도세는 내려가서, 정부가 조이는 건지 푸는 건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글은 숫자로 답합니다. 시가 20억원부터 60억원대까지, 실거주와 비거주, 다주택자 양도 사례까지 실제 보도된 세액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내 상황을 찾아 “얼마나 더 내는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값과 전월세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유형별로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종부세: 이제 ‘몇 채’가 아니라 ‘얼마짜리 집에 사느냐’
이번 종부세 개편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기준이 ‘주택 수’에서 ‘주택 가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몇 채를 가졌느냐가 세금을 갈랐다면, 이제는 가진 집들의 합산 가격이 기준입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중 세금 계산에 실제로 반영하는 비율)이 올라갑니다. 다만 모두 똑같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1주택자와 지방 1·2주택자는 60%에서 70%로 오르지만,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가진 경우는 2027년 70%, 2028년부터 80%로 더 많이 오릅니다.
세율도 비싼 집일수록 더 많이 오릅니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은 1.0%에서 1.3%(2027년)로, 46억원 초과 구간은 1.5%(2027년)에서 2.0%(2028년)까지 올라갑니다. 실제로 시가 35억원부터 세금이 늘기 시작해 46억원부터 급격히 뜁니다.
한 해에 세금이 오를 수 있는 한도(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200%로 넓어졌습니다. 대신 공제 한도가 새로 생겨 2027년 800만원, 2028년 이후 600만원까지는 덜어줍니다. 이 모든 변화는 2027년분부터 적용됩니다.
| 항목 | 지금(개정 전) | 앞으로(개정 후) |
|---|---|---|
| 세금 기준 | 주택 수 | 주택 가격(합산) |
|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지방 1·2주택) | 60% | 70% |
| 공정시장가액비율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 60% | 70%(2027년) → 80%(2028년~) |
| 과표 6억~12억원 세율 | 1.0% | 1.3%(2027년) |
| 과표 46억원 초과 세율 | – | 1.5%(2027년) → 2.0%(2028년) |
| 1주택 기본공제 | 12억원 | 실거주 14억원 / 비거주 9억원 |
| 다주택 기본공제 | – | (거주용 주택가액÷전체 주택가액)×5억원 + 4억원 |
| 세부담 상한(전년 대비) | 150% | 200% |
| 공제 한도 | 없음 | 2027년 800만원 / 2028년~ 600만원 |
양도세: 지금 팔면 싸게, 미루면 다시 비싸게
양도세는 종부세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다주택자에게 붙던 중과세(추가 세율)를 한시적으로 깎아주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이 할인이 매년 다르다는 점입니다. 2027년이 가장 싸고, 2028년에 조금 오르고, 2029년에는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2주택자 기준 최고세율로 보면 지금 65% → 2027년 50% → 2028년 55% → 2029년 다시 65%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뒤 팔아야 합니다. 이미 2026년에 팔아 비싼 세금을 낸 경우에도,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면 깎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적으로는 조건이 까다로워집니다. 2028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얼마나 오래 가졌나’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살았나’를 따지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집을 팔아야 하는 기한도 2년으로 짧아졌습니다.
| 구분 | 지금(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
| 2주택 추가 세율 | +20%p | +5%p | +10%p | +20%p(원상복귀) |
| 2주택 최고세율 | 65% | 50% | 55% | 65% |
| 3주택 이상 추가 세율 | +30%p | +10%p | +15%p | +30%p(원상복귀) |
| 3주택 이상 최고세율 | 75% | 55% | 60% | 75% |
| 조건 | – | 조정대상지역 + 2년 이상 보유 | 좌동 | – |
| 2026년 양도분 소급 | – | 2027.1.1. 이후 신고 시 깎인 세율 적용 가능 | – |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 기준 | 보유기간 기준 | 거주기간 우대로 전환 | 거주기간 우대 |
|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 기존 기한 | 2년으로 단축 | 좌동 | 좌동 |
내 집은 얼마나 오를까: 실거주 1주택자, 시가별 종부세
실거주 1주택자라면 무조건 세금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기본공제가 14억원으로 올라가면서 오히려 줄어드는 구간이 있습니다.
실제 보도된 사례를 보면 시가 20억원 집은 27.6만원에서 10.8만원으로 줄고, 30억원도 91만원에서 76만원으로 내려갑니다. 반면 35억원부터는 191.8만원에서 212.4만원으로 방향이 바뀌고, 40억원은 262.7만원에서 325.2만원으로 늡니다.
비쌀수록 증가 폭이 가팔라집니다. 시가 45억원(공시가 30억원)은 154.9만원에서 281.3만원(2028년)까지 오르고, 반포자이 132㎡(시가 약 60억원)는 615만원에서 1,743만원(2028년)이 됩니다. 1년에 1,100만원 정도를 더 내는 셈입니다.
정리하면 갈림길은 시가 35억원입니다. 그 아래 실거주 1주택자는 부담이 그대로거나 줄고, 위로는 오르되 집값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훨씬 빠르게 오릅니다.
| 시가/사례 | 지금 | 개편 후(2028년 기준) |
|---|---|---|
| 시가 20억원 (60세·10년 보유) | 27.6만원 | 10.8만원 ↓ |
| 시가 30억원 | 91만원 | 76만원 ↓ |
| 시가 35억원 | 191.8만원 | 212.4만원 ↑ |
| 시가 40억원 | 262.7만원 | 325.2만원 ↑ |
| 시가 45억원 / 공시가 30억원 (70세·10년) | 154.9만원(2026년) | 200.3만원(2027년) → 281.3만원(2028년) ↑ |
| 시가 50억원 (60세·10년) | 확인된 수치 없음 | 979만원(2028년) |
| 반포자이 132㎡ (시가 약 60억원) | 615만원 | 1,131만원(2027년) → 1,743만원(2028년) ↑ |
| 참고: 반포자이 84㎡ 보유세(재산세+종부세) | 1,809만원(올해) | 2,257만원(내년, +24.7%) |
같은 집인데 7배 차이: 살고 있느냐, 아니냐
이번 개편에서 세금을 가장 크게 가르는 건 집값도, 주택 수도 아닙니다. ‘실제로 그 집에 사느냐’입니다.
기본공제가 실거주는 14억원, 비거주는 9억원으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시가 20억원 집은 실거주 10.8만원인데 비거주는 152.1만원입니다. 30억원은 76만원 대 424.7만원입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는 실거주 31만원, 비거주 217만원으로 약 7배 차이가 납니다. 비싼 집일수록 차액 자체가 커집니다. 시가 45억원은 2028년 기준 281.3만원 대 1,019.1만원으로 738만원이 벌어지고, 50억원은 979만원 대 1,970만원으로 약 2배입니다.
집을 팔지 않아도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내 집은 전세를 주고 다른 곳에 사는 형태가 세제상 가장 불리해집니다.
| 사례 | 실거주 | 비거주 | 차이 |
|---|---|---|---|
| 시가 20억원 (60세·10년) | 10.8만원 | 152.1만원 | 약 141만원 더 |
| 시가 30억원 | 76만원 | 424.7만원 | 약 349만원 더 |
| 시가 45억원 / 공시가 30억원 (2028년) | 281.3만원 | 1,019.1만원 | 약 738만원 차이 |
| 시가 50억원 (2028년) | 979만원 | 1,970만원 | 약 2배 |
|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 | 31만원 | 217만원 | 약 7배 |
| 반포자이 84㎡ (서초구) | 2,257만원 | 약 2,800만~3,300만원대(보도별 상이) | 최소 약 555만원 이상 |
다주택자라면: 양도세,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혜택’보다는 ‘기간 한정 창구’에 가깝습니다. 2027년이 가장 싸고, 2028년에 오르고, 2029년엔 닫히기 때문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집을 팔아 양도차익 5억원을 남긴 2주택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팔면 약 2억 7,000만원을 냅니다. 2027년에 팔면 약 2억원으로 7,000만원이 줄고, 2028년에 팔면 약 2억 2,000만원입니다.
3주택 이상은 공개된 세액 사례가 없어 금액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추가 세율이 +30%에서 2027년 +10%, 2028년 +15%로 내려갔다가 2029년 원복되므로, 흐름은 2주택과 같습니다.
결국 이 구간에서는 ‘얼마’보다 ‘언제’가 세금을 정합니다. 서울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가진 다주택자가 파는 시점이 한 달만 달라도 8,000만원 넘게 차이 날 수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 구분 | 지금(2026년) | 2027년 양도 | 2028년 양도 | 2029년~ |
|---|---|---|---|---|
| 2주택 추가 세율 | +20%p | +5%p | +10%p | +20%p(원복) |
| 2주택 최고세율 | 65% | 50% | 55% | 65% |
| 양도차익 5억원 시 세금 | 약 2억 7,000만원 | 약 2억원 (7,000만원 절감) | 약 2억 2,000만원 | 현행 수준 복귀 |
| 3주택 이상 추가 세율 | +30%p | +10%p | +15%p | +30%p(원복) |
| 3주택 이상 최고세율 | 75% | 55% | 60% | 75% |
| 3주택 이상 세액 사례 | 공개된 사례 없음 — 세율 방향만 참고 | – | – | – |
왜 이렇게 헷갈릴까요
헷갈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시점이 제각각입니다. 종부세는 2027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8년부터, 양도세 할인은 2027년과 2028년 수치가 다르고 2029년엔 사라집니다. 같은 발표문 안에서 항목마다 시계가 따로 돕니다.
둘째, 방향이 반대로 보입니다.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깎아주니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두 조치를 붙여놓고 보면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들고 있으면 무겁다, 정리하려면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에게 유리해졌다’와 ‘여전히 부담이 커졌다’는 상반된 평가가 동시에 나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양도세는 2년짜리 한시 할인이고, 보유세 강화는 되돌아가지 않는 구조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양도세는 팔 때 한 번이지만 보유세는 매년 나갑니다.
앞으로 집값과 전월세는 어떻게 될까
먼저 매매입니다. 세제 부담이 집중되는 곳은 고가 주택, 조정대상지역, 그리고 비거주 물건입니다. 전국이 똑같이 눌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서울은 2026년 5월 기준 2.81% 올랐고, 입주 물량이 전년보다 48% 줄어 16,412가구에 그쳤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니 가격이 잘 안 떨어집니다. 반면 지방은 0.20% 수준의 보합에 미분양과 거래 부진이 이어집니다. 전국 일괄 하락보다는 양극화가 심해지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전세는 오름세 전망이 우세합니다. 전국 전세가격은 1~5월 1.4% 오른 데 이어 하반기 3.6% 더 올라 연간 5.0% 상승이 예상됩니다. 전문가 87%가 수도권 전세 상승을 점쳤습니다. 2023년 착공이 줄어든 후폭풍과 입주 물량 감소가 겹친 결과입니다.
월세는 이미 더 가파릅니다. 서울 평균 월세는 작년 12월 149.1만원에서 2026년 6월 159.2만원으로 6.8% 올랐는데, 같은 기간 매매가 상승률(5.07%)보다 높습니다. 서울 아파트 임대차에서 전세와 월세 거래 비중 차이는 10년 전 31.3%p에서 올해 0.4%p까지 좁혀졌습니다. 사실상 월세화가 완료 단계에 들어선 셈입니다.
여기서 세제와 임대차 시장이 만납니다. 전월세 물량의 상당 부분은 다주택자에게서 나오는데, 실거주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세제가 바뀌면 임대 매물이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공공·민간 공급 대책이 함께 가지 않으면 임차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금리 방향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어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 구분 | 확인된 최근 흐름 | 앞으로 볼 지점 |
|---|---|---|
| 서울 매매 | 2026년 5월 기준 2.81% 상승 / 입주 물량 전년 대비 48% 감소(16,412가구) |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방어력 유지 여부 |
| 지방 매매 | 0.20% 수준 보합 / 미분양·거래 부진 | 한시 완화 기간(2027~2028년) 중 매물 출회 압력 |
| 전세 | 1~5월 1.4% 상승, 하반기 3.6% 추가 상승해 연간 5.0% 전망 / 전문가 87%가 수도권 상승 전망 | 2023년 착공 감소 후폭풍 + 입주 물량 감소 |
| 월세 | 서울 평균 149.1만원(작년 12월) → 159.2만원(2026년 6월), 6.8% 상승 | 같은 기간 매매가 상승률(5.07%)을 웃돌고 있음 |
| 전세 vs 월세 비중 |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격차 10년 전 31.3%p → 올해 0.4%p | 월세화 가속 — 실거주 우대 세제가 임대 물량에 미칠 영향 |
그래서 지금 뭘 확인해야 할까 — 유형별 체크포인트
같은 개편안이라도 유형에 따라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일반론보다 내 유형을 먼저 찾는 게 순서입니다.
아래 표는 여섯 가지 대표 유형별로 세금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지금 무엇을 확인하면 좋을지 정리한 것입니다. 사라, 팔아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확인 순서에 대한 정리로 봐주시면 됩니다.
실제 세금은 공시가격, 보유·거주 기간, 나이, 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과 시점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형 | 세금 방향 | 지금 확인할 점 |
|---|---|---|
| 실거주 1주택 (시가 20~30억대) | 줄어들 수 있음 (20억 27.6만→10.8만, 30억 91만→76만) | 실거주 공제 14억원 요건을 채우는지, 앞으로도 실거주가 유지되는지 |
| 실거주 1주택 (시가 40억 이상) | 늘어남 (40억 262.7만→325.2만, 60억대는 연 1,100만원가량 증가) | 2027년과 2028년 금액이 다르므로 연도별 부담 추이, 세부담 상한(200%)과 공제 한도 적용 여부 |
| 비거주 1주택 | 크게 늘어남 (최대 7배 사례) |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적용되는지, 실거주 전환이 가능한지 |
|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 보유세는 늘고(2028년 비율 80%), 양도세는 2027~2028년 한시 할인 | 할인 폭이 해마다 다르고 2029년 사라지는 점, 2년 이상 보유 요건, 2026년 양도분 소급 신고 가능 여부 |
| 일시적 2주택 | 처분기한 단축으로 시간 압박 | 2026.8.4. 이후 취득·2026.10.1. 이후 양도 요건에 해당해 2년 기한이 걸리는지 |
| 전월세 세입자 | 임차 부담 상승 가능성 | 전세 연간 5.0% 상승 전망과 월세화 흐름, 재계약 시점의 시세 변동 |
이번 개편의 결론은 한 문장입니다. ‘몇 채냐’보다 ‘얼마짜리 집에 실제로 사느냐’가 세금을 가르게 됐습니다.
사례로 확인했듯 같은 집이어도 실거주 여부 하나로 세금이 최대 7배까지 갈렸습니다. 시가 45억원대에서는 그 차이만 738만원이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 집 시가가 부담이 줄어드는 35억원 아래인지 늘어나는 위쪽인지. 둘째, 실거주 요건을 채워 14억원 공제를 받는지 아니면 9억원인지. 셋째, 다주택자라면 2027·2028·2029년 세율이 각각 다르다는 점을 달력에 놓고 보는 것입니다.
시장은 전국 일괄 하락보다 양극화 쪽입니다. 매매는 서울·수도권 핵심지가 버티고 지방은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전세와 월세는 오름세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세제는 세 변수 중 하나일 뿐입니다. 금리와 전월세 시장이 함께 움직이는 국면인 만큼, 개별 세액과 시점 판단은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